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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등 긴급재난 발생 시 피난로 역할을 하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저전거, 유모차등 적치물을 놓았을 경우,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로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벌칙 규정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적치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5만원, 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찾아다니며 적치물 신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사실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 마땅히 둘곳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관밖에다가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미리미리 간수들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붙어있던 공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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