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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안내
sportsmania
2019. 12. 13. 18:13
개정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제 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를 하는 경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파트 에레베이터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이 공지를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