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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관한 불법 광고 근절대책

sportsmania 2018. 1. 5. 17:53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불법적인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들에 대한 광고를 점검했더니 이런 저런 위반사례로 밝혀진 사례들이 10여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위반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게 된 것이다. 단속에 적발된 기기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보청기, 의료용 진동기, 혈압기등 제품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개별적으로 살폐보면 의료기기도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양 과장해서 광고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 효능이나 효과가 없는 제품을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또 거의 미량의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과대하여 광고를 한 케이스들도 있었다. 그리고 허가 취득전 광고 사전심의 과정에서의 위반도 있었다. 주요 적발 사례들은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제품이 있었는가 하면, 본래 사용목적은 근육통 완화를 위해 개발한 제품을 의료용 자기가 밸생하는 자기발생기라고 속여 그것도 또 엉뚱하게 소화불량, 비뇨기계 질환, 생리불순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까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한 제품들도 있었다. 또 공산품인 진동마사지 기기를 가지고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또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제품들을 검사했더니 3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항목들을 소개해보면 최대 출력 전압, 출력 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 많았다.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에 나도 체지방 측정기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측정이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렇게 바싼것은 아니긴 했지만 돈만 날렸던 기억이 있다. 가족들은 귀가 얇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것 같기는 하다. 예전에 인터넷 광고에서 자석담요가 만병 통치약처럼 설명하는 것을 보고 구입해서 몇달도 못쓰고 버린적이 있고, 디스크 치료와 예방에 좋다고 해서 허리벨트와 허리 찜질기등 생각해보니 쓸데 없이 낭비한 것만 해도 꽤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허리 벨트의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제품은 아니었고 다만 크게 개선되거나 홍보하는 것처럼 치료까지는 되지 않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과대광고 제품들의 뿌리를 뽑을때까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제거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의료기기 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바이오 IT 플랫폼을 제공한다. 바이오 IT 플랫폼이란 바이오 IT 플랫폼은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규제 및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맞춤형 수출컨설팅을 통해 국내 바이오 제약업계가 해외에 진출할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2017년부터 주요 16개 수출 국가의 시장규모와 품목 현황등 그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요 16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터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인도, 태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대상의약품 범위 확대 뿐 아니라,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 해외 규제정보에 따른 시장규모 등 산업정보 전반에 대해서 제공되는데 특히 소규모 회사들에게는 매우 귀한 정보채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해 해외진출 시 간략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 관련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개발제품과 수출대상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정보와 산업정보를 한꺼번에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점차로 더 세부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제약회사들이 외국으로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식약처는 다양한 정보제공 사업을 확대해서 바이오 제약업계들의 바이오 IT 플랫폼 역할을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